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목적이 중요하다 2022-08-14

자사주는 말 그대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있어 주가를 안정화하거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매수 주문이 많아지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었지만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위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정리하고 주식 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전략적인 주식 가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처리,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 자금 확보, 지분 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 명의신탁주식 정리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아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 목적과 명분에 걸맞은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를 받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합법적 매입이 이루어진다면 자사주 매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취득 목적에 따라 소각 목적, 처분목적으로 분류됩니다. 소각 목적일 때는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감소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의 이익금 환원은 배당에 비해 세금 절약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울러 처분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5%의 비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와 배당보다 세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 시 매입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매입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