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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있어 절호의 타이밍은 없다 2022-09-11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98.0%)’를 꼽았다. 이어 ’가업 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세금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가업 승계를 경험한 기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수출액, 자산, 종업원 수, 근로 조건, 신규 투자 규모 등 경영 성과가 개선된 기업이 악화된 기업에 비해 최소 2배, 최대 9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세금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가업 승계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은 올해 창업 40주년을 맞이했다. S 기업은 창업 후 몇십 배나 성장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창업주인 김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할 계획을 세웠고 자녀는 5년 전 입사하여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업의 상황과 방향을 검토하고 법과 규정에 맞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주식 양도, 자사주 매입과 처분, 중간배당 등을 통해 주식을 정리하고 절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분이동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높을 경우, 이동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 한국 중소기업은 현금 자산이 풍족하지 않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자산이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묶여있기 때문에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경영권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매각이나 폐업의 상황에 이르기도 하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예상 세액을 파악해 승계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하며, 대표의 은퇴자금도 함께 계획해야 한다. 앞서 말한 가업승계 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실효성에 개선이 필요하지만 확실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영자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다양한 제도 기업 상황에 맞춰보고 예상세액을 점검하는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로 법인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신설 법인을 통해 가업 승계를 진행한 후 대표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의 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유통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효과가 있다.

만일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기업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낮아진 기업 가치가 가업 승계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가업 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구조와 재무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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