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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재무상태 만드는 가지급금, 당장 처리할 것 2023-10-15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별개의 주체로,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 회계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 자금은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인의 재무제표를 어지럽히고, 재무안정성을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재무제표는 법인의 재무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기업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만일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재무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법인 자금이 지출된 사실이 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인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과 함께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를 가로막는다.

가지급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수의 법인은 12월말에 결산을 하고, 3월 중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 분주하고 복잡하다. 그렇더라도 법인의 불명확한 계정은 제무제표상 반드시 문제가 되므로 미루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이 있다면, 현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이라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허권 양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 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등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랜 경험과 해결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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