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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과정부터 명확해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 규정 2023-11-20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M 사는 최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 2016년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매출은 50억 대에서 200억 대로 증가했다. M 사가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한 데는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장려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역할이 컸다. 제도 도입 후 매출은 크게 증가했고, 지식재산 출원 건수도 도입 후 연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보상 형태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뉜다. 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데 기업의 실정과 종업원의 보상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식년, 유학, 해외 연수, 희망 직무 선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현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료 등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 재산 경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환원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다.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 내 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아이템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 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산업재산권을 가업 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가지면 도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여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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