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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세금 추징, 억 소리 난다 2023-11-20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인 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 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다.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국세 행정 시스템)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내부적으로 파악해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 외에도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도매업을 하는 J 사의 유 대표는 1998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렸다. 5년 전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환원을 요청했지만, 수탁자의 불응으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됐지만, 명의신탁으로 인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상황과 수탁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환원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법인 정관의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정관의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계약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회피 수단이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명의신탁주식 환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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