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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와 실제 이익금의 차이가 클수록 중과세 위험 높다 2024-01-19

영업활동을 잘 하는 기업은 이익금을 얻게 된다. 이익금은 배당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익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즉, 이익금의 금액이 클수록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재투자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이 누적 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지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아진다. 주식 가치가 상승한 시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이동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뒤를 잇는 것이다.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을 미리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는 개인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주식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 처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 청산시에도 문제가 된다. 큰 금액의 배당소득세와 상증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비가시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그 규모를 점검해야 한다. 더욱이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발생하는데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

식품가공업을 하는 B 사의 신 대표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활용하지 않고, 사내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됐다. 그러던 중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약 4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J 사의 오 대표는 건강 악화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자녀는 가업 승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쟁 기업에 밀리며 매출이 떨어지게 됐다. 결국 오 대표는 폐업을 결정했고, 폐업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약 1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가상각을 통해 정리해 나갈 수 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미비하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고 소각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등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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