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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시 목적에 따라 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2024-02-16

발행주체인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시장에서 재취득하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한다. 2012년 4월 이전에는 비상장 법인이 자본충실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활용이 가능해졌다.

법인은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해 시장에 기업의 성장가치를 표현하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 경영자금을 확보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가를 높일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 현금흐름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의 지분이 상승하면, 최대주주 및 내부 주주의 발언권이 강해진다.

아울러 법인의 이익금 중 일부를 유출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소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줄어들면 적대적 M&A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배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주요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매입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행위 자체가 무효이다. 특히 매입 대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은 상법에 따라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말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이익배당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자사주 매입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한 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사주 매입 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자사주의 명확한 취득 목적을 정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 시 목적에 따라 과세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외에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권 변동 문제나 이익잉여금에 대한 상속 및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과 견해 차이로 인한 증여세와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 시 주식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으로 받은 이익은 현금 배당과 같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의 자본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제도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고 자본 감소, 부채 비율, 재무 안정성, 채권자의 이익, 시세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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