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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위기극복 방법은 환원밖에 없다 | 202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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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행됐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는 대표자 1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