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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법적 제재를 피하려면? | 202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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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권은 통상 차명주식 발생 시점부터 15년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한 차명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되어 큰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경우, 국세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불공정 주식시장 조성, 세금 추징, 법적 분쟁 등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금 부담을 사전에 예측해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차명주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비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하고 체계적인 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