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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가치와 재무구조를 높인다 2025-08-25

최근 중소기업 경영 환경에서 배당이 단순한 이익 분배 수단을 넘어 재무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배당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과정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현금배당이며, 상황에 따라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배당은 기업의 재무 여건과 장기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다. 정기배당은 보통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실시되며,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실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익잉여금의 규모다. 이는 배당의 핵심 재원이자 회사의 과거 수익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배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과도하게 쌓인 경우에는 오히려 세무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장기간 축적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구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업승계 시 과세 대상 자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실제로 수십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한 한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배당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략적 배당은 단순히 이익을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세금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도구이다. 특히 최근에는 '감액배당'이라는 방식이 중소기업 CEO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감액배당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일반 배당과는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실행할 수 있다.

감액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자본준비금에서 유래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감액배당이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원, 즉 투자 원금의 회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주주에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감액배당이 실무적으로 특히 효과적인 상황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고액일 때다.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감액배당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대표이사는 지분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비과세로 가족 구성원에게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특히 소득이 없는 가족 주주에게 배당을 실행하면, 자녀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적법한 자금 출처를 제공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배당의 형태를 다변화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커진다. 예컨대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특정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다른 주주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 이는 가족 간 지분 정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자녀에게 초과배당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부모가 직접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지급금 정리도 필수적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 명의로 회사가 지출한 자금이지만, 명확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상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가지급금에는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와 대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이라는 이중의 리스크를 초래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가지급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직결된다.

감액배당과 전략적 배당은 이러한 가지급금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적절한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동시에 재무제표를 정돈함으로써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어필할 수 있다.

이처럼 배당은 중소기업의 재무관리, 세무전략, 자산이전, 승계계획 등 여러 영역과 직결되는 복합적 개념이다. 효과적인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주주 중심의 지분 설계를 통해 배당 수익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이익잉여금의 상태를 진단하고, 누적 이익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배당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현금 유동성과 기업의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무리 없는 배당 규모를 설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배당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세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감액배당이나 차등배당 등 다양한 배당 방식의 합법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배당은 단순한 이익 배분을 넘어, 기업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세대 간 자산 이전, 주주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다목적 경영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 CEO들에게 있어 전략적 배당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도구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전략, 가족 구성원의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배당정책은 단기적인 세 부담 절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 CEO들이 배당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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