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기틀, IP 혁신으로 마련한다 2025-10-27

특허청이 내년부터 지식재산(IP)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등 행정 효율성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에 중요한 기틀이 될 전망이다. AI 기반 특허 행정 혁신을 위해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특허청의 노력은 곧바로 국내 기업에 고품질의 IP 창출 환경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쉽게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 경향 등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출원 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해외 특허 심사제도 분석 사업의 도입은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정책적 지원 강화는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IP 확보 역량을 제고한다.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기업에 비해 기술력과 IP 확보 능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넘어, 기업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얻는다.

특허권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담보 제공 능력이 미흡하여 정책 금융기관의 보증이나 기술 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기업에 특허권은 훌륭한 담보가 된다. 대표적으로 'IP 담보대출'과 '세일앤라이센스백(Sale and License Back)' 등 기술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을 평가하여 대출받는 IP 담보대출은 정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IP를 특수목적법인(SPC)에 이전하고 일시금 액수를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세일앤라이센스백은 기술사업화를 위한 단기 금융 메커니즘으로 유용하다.

나아가,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들은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발생, 대출 제한, 입찰 제한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을 법인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거나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법인에 유상 양도할 경우, 대표이사는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가 절감된다. 법인은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하여 7년간 감가상각비를 통해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사용료의 일부를 자본금으로 증자하면 부채비율을 조정하여 기업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비용으로 처리되면 상속 증여세법상 주식 가치가 하락하여 지분 이동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

다만, 특허권을 활용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특허권이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의 연구소와는 무관한 발명,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허권 평가액은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허권 평가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리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아이디어 제시 자료, 연구 노트 등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은 이 외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 및 AI 위조 상품 판정 지원, R&D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재산 정보 자동 분석 플랫폼 구축,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 상용화를 위한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 지원' 사업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미래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의 AI 기반 IP 행정 혁신과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취득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경영의 난제를 해결하며 진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