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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핵심이다 2025-11-03

창업 1세대 경영자들의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국내 중소 제조업 대표 중 60세 이상이 31.35%에 달하며, 이는 2012년 14.1%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OECD 평균 25%의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세무 전략 없이는 기업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다행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다. 승계 후 기업과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실제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들은 평균 83%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평균 공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다. 제도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의 상속세가 감면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놓치는 것은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피상속인은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 신고 후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5년간 고용 인원의 90% 이상을 유지하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는 사후 관리 의무도 따른다.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도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매출 400억 원 규모의 G 제조업체가 30년 넘게 경영했음에도 상속인의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8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 공장을 매각해야 했던 사례가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와 인력이 대거 이탈하며 기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사전에 준비한 기업들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병행 활용하여 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기존 100억 원에서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 원까지 확대되고, 과세특례 세율도 일반 증여세율 50%보다 크게 낮은 10~20%가 적용된다. 이처럼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여러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등 주식 가치를 높이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평가액을 낮춰야 한다. 또한 증여세의 10년 과세 주기를 활용해 후계자에게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을 노려 지분을 이동시키면 더욱 큰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설 법인을 활용한 가업승계 방법도 주목할 만하다. 후계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성장시킨 뒤 기존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은 사업 양수도를, 유통·서비스업은 일부 매출 이전을 통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사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를 20년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도 고려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상속 직후의 유동성 압박을 줄일 수 있지만, 잔여 세액에 대한 이자 부담과 담보 제공 의무가 있어 재무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제2의 창업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 매각이나 경영권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 5~10년 전부터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 사전 증여 계획, 기업 구조 조정, 세금 재원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내에서 변화되는 규정과 절차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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