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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든다 2020-12-27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게 고질적인 재무문제로 중소기업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쉬워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은 실제적인 현금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즉, 가수금은 대표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 자산으로 충당했을 때 발생하고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대표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누락을 통해 가수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 증빙누락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채무 관계에 상관없이 기업 운영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되고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기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계정과목이 됩니다. 기업에 가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낮추게 됩니다. 이에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 어려워지고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이 되므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에 반영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게다가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나아가 기업 신용도를 낮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기업 자금을 횡령하거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배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의 위험이 커집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의 처리 방법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재산을 통한 상환, 급여, 상여금, 배당,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추가적인 세무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고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피해 없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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