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닫기

고객님과의 원활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정확한 상담 및 유익한 정보의 제공, 상담을 위한 전화 연락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 후 상담이 마감되는 기간까지 보유.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02-6969-8951로 전화 주시면 삭제 가능

  • 수집자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전자신문 모바일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전자신문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입력사항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 고객님께 원활한 뉴스레터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읽어보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기업명, 이메일 주소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뉴스레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제공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뉴스레터 구독을 해지하기 전까지 보유
    • 4. 수집자 :전자신문

포 럼

포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상세
법인세 신고 시 절세 항목이 반영됐는지 파악할 것 2022-12-11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결산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해 각종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금 사정이 나빠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을까봐 고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연도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 부담금액이 없고, 해당 결손금은 ‘이월 결손금 공제’ 제도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월이 가능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결손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빠뜨리지 않고 수취해둬야 한다.

많은 중소기업은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 밖의 불확실성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신고 시 절세 항목을 누락해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는 것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회계인력을 두지 않고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의 작성 및 세금 신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이 회사가 적용 가능한 절세 항목을 누락하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공자료나 개인적인 지출을 과다 신고해 적발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복리후생비 및 임직원 급여 규정,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무형자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법인세 절세에 유리하다. 실제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다. 비용 지출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받고 5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3만 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 일반 비용은 건당 3만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법인세 절세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창업후 3년 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 50%, 4년간 취득세 75% 감면, 3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 발생총액의 25%를, 중견기업은 당기 발생총액의 8~15%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이외에도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증가 인원당 법인세 1,100만 원을 감면받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있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 당 1,100만 원의 세액 감면(지방은 1,2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증가한 인원당 700만 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은 부분이지만 업무 차량의 관련 비용을 손금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 차량의 경비가 1천만 원에서 소폭 증가해 1천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 차량이 대표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고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유통 물류업 등 기업 경비 중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대표와 직원이 업무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계기판을 확인해 주행거리를 기재하고 목적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은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 회계인력이 없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가장 어렵고 곤란한 이슈 중 하나다. 법인세 신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절세 효과를 최대로 높이고 실수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