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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2024-01-03

자기주식 취득은 가지급금 정리, 차명주식 정리, 배당 대체, 상속증여 활용 등 비상장법인 컨설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컨설팅 솔루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기주식은 2년~3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보유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기에 처리해야만 세무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주식은 영구 보유해도 문제없습니다. 물론 자기주식 취득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관련법의 절차를 잘 지킨 경우는 영구 보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2011년 개정 이전 상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자유롭게 허용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엄격히 제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상장법인은 소각과 같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각목적이면 즉시 소각하도록 하였고, 소각목적이 아니어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런 과거 상법의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한 규정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경우 심각한 세무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상법은 2011년 개정되어 2012년부터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상법에서 제한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 강제 규정 역시 삭제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처분을 원하면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한 강제 규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2년~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거나, 처분하지 않아 세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취득이나 상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본잠식과 같은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을 뿐입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영구보유 가능하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 관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목적에 따라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목적이 소각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목적이 보유 또는 재발행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영구 보유할 수 있다면,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 이에 관해 설명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청산할 때 처리 문제에 관한 결과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79-121-2」를 살펴보면 아주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을 보면 '해산법인의 청산소득 금액 계산 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취득 당시에 취득을 위한 자금이 지출되어 자산이 이미 감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구성하는 자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주식은 취득 당시 자본감소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행 상법 규정에서는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심각한 세무적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 절차를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과세'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주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최소 38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개월의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하는 법인은 서둘러 진행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현재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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